2025년 4월 24일
사용자를 대리해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는 일용직 구두계약을 맺었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사용자를 신고하였고,
저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증거 기반으로 근로자를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화 끝에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어떠한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선의 판정보다 적당한 화해가 낫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일깨운 하루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