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영업양도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용승계가 배제된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에게 승소를 안겨드렸습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특약을 둔다고 해도 이러한 승계배제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입증하여 소중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