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려, ‘감봉 3개월’의 징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 분통한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언동이 아니며,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 직장내괴롭힘은 우위성이 성립하지 않고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
이러한 2가지 핵심 주장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승리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몇 번의 서류공방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었고, 준비했던 서류와 발언들을 충실히 차분하게 전개한 끝에 공익위원들의 끄덕거림을 몇 차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성희롱과 직장내괴롭힘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즉“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케이스마다 접근방식, 핸들링 방법, 그리고 전략 수립마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실수 한 번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나락 갈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하기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